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재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다
대표님 A는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1년 전에 이미 퇴직한 전직장에서 대표님 A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표님 A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훔쳐서 하고 있는 것이니,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한 뒤 그 증명서를 보내는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을까?
대표님 A의 의뢰를 받은 심재우 변호사는 상대방 내용증명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도면’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A가 받은 내용증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문과 추상적인 법리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특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기재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느낌이 옵니다.
딱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 A와 상담을 해보니 대표님께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침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법도 잘 모르고, 내용증명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써 있고, 법무법인이 작성한 것이니 내가 진짜로 뭔가 잘못했나? 법에 걸리나? 큰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상대방의 의도입니다.
그냥 한 번 던져보는 것인데, 여기서 괜히 ‘잘못했다’고 하거나, ‘선처해 달라’고 하는 등의 자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꼭 자백이 아니더라도,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요청대로 폐기한 영업비밀의 목록을 기재하고, ‘이러저러한 영업비밀들을 폐기했습니다’ 등의 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영업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보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상대방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지요.
정확한 상황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명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침해가 전혀 아닌데 상대방에게 말려서 손해배상을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침해라면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서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한 어조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분쟁을 중단할 만한, 가장 효과적인 내용과 문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본 사안과 같은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 은근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더 압박을 해 봐야 소용없을 테니 불필요하게 시간과 재화를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침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인 사과와 저자세만이 답이 아닙니다.
추후 협상과 대응을 위한 적절한 톤 앤 매너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양보할지 전략적 판단을 한 다음 그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심재우 변호사는 적절한 내용으로 답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대표님 A를 괴롭히는 내용증명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침해 등의 경고장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절한 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서면의 작성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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