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원나잇, 먹버 준강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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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원나잇, 먹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10년 전 미국여행을 하던 중이었고 그 곳에서 한국인인 고소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을 마신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텔 객실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혀 연락을 한 바 없다가 10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10년 전의 미국 여행에서 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은 고소사실 기재 사건이 있은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면서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전후의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취기가 오른 상황이었지만, 고소인은 분명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피의자와 고소인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을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고소인은 ‘먹버’ 운운하면서 피의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등 자신에게 교제를 제안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앙심을 품었을지는 몰라도 고소인 또한 피의자와의 성관계 자체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사건 당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의자에게는 고소인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할 때, 피의자가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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