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자와 모텔에 간 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카메라등이용촬영)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준강제추행 관련하여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와 모텔 내부에서 키스,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체 상태로 잠들었으나 피의자에게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소주 2~3병이면 보통 정도로 마셨다 라고 카톡으로 말할 정도로 주량이 세고 사건 당시 소주 1병, 맥주 1000cc가량 마셨으므로 주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성기를 피해자 몰래 만졌다면 자극에 의해 깨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제출한 카톡 내역 확인한 바, 피해자가 소주 2병 반, 기분 좋은 정도로 알딸딸하네요. 소주 2~3병? 응 글케 많이 안먹었덩 라고 피의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확인되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였으므로 카톡 대화내역 등 증거 자료로 보아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격렬하게 만져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모텔에서 이미 상호 성행위를 한 뒤 나체로 자고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전혀 깨지 못하였으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에게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혐의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량 및 당시 마신 술의 양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성기에 심한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지 않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고 위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아서 잠에서 깰 수 있었다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서 준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었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몰래 카메라촬영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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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