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음란물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야코 레드’ 이후로 ‘av1X’, ‘다크X’, ‘야XX어’ 같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검색만으로 수없이 나타나며 접속 역시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등과 같이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시청만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단순히 웹 브라우저를 통해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추적하거나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수사 실무상으로도 단순 시청자는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서, ‘소지’ 또는 ‘구매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단속된 ‘크라브넷’ 사건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일정 포인트를 지불해야 음란물 링크(구글 드라이브 주소 등)를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유료 결제를 한 사람, 음란물에 댓글을 단 사람,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사람은 압수수색 및 입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성인 음란물이거나 한국인이 출연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이나 아청물(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단순 시청도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NCMEC, 구글 드라이브, 인스타그램 등의 콘텐츠 감지 기술이 매우 정교해졌고, 이로 인해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기록도 쉽게 추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다운로드한 파일조차 서버 로그에 기록으로 남고, 이 정보가 미국을 거쳐 한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전달되면 실제로 압수수색과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린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수사에서는 접속 흔적, 결제 이력, 쿠키 데이터, IP 주소, 서버 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 메가, 드롭박스 등의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한 경우, 이는 ‘소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포 가능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봤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반복적인 시청이나 유료 결제나 회원가입이 이뤄진 사이트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접속이 쉬운 음란물 사이트라 해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무엇을 저장했고 결제를 했는지 등 모든 요소가 수사 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상 하나 때문에 휴대폰, 컴퓨터까지 전부 압수당하는 일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콘텐츠나 사이트라면,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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