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서울 송파구 거마로 5길 6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측으로부터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170,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 측을 오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피고 측의 기망행위 또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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