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부양 주택법위반 혐의없음 입건전조사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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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 주택법위반 혐의없음 입건전조사종결 사례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서****

의뢰인이 실제로는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장모를 수년 전부터 자신의 주소지에 전입시켜놓고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청약하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의뢰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위장부양 유형 주택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상 죄가 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고, 담당수사관을 설득하여 이 사건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입건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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