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수사의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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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수사의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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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수사의뢰 혐의없음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서****

의뢰인은 장교로 입대한 남편이 군관사로 입주해 있는 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집안사정으로 관사에 입주하여 같이 지내고 있었고,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군관사에 실거주하면서 서울에 실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 담당변호사는 위장전입의심 케이스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서울에 실거주한 사실, 군관사로 전입신고 하기 전 분양을 받았고 그 기간 서울과 관사가 있는 경기도 지역을 오가며 지내왔기에 위장전입이 아닌 사실 등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여 기관 고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는 입건전조사종결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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