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주택법위반 의삼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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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주택법위반 의삼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수****

의뢰인은 평생 함께 살던 아내와 2023년 협의이혼하였고, 이후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아내와는 세대를 분리하였고 기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상의 이후로 전처의 집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의뢰인께서 위 청약공고에 신청하여 당첨되셨으나 국토부는 "피의자가 무주택자임을 가장하기 위해 이혼하였다"라는 취지로 청약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주셨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이혼의 법적 효력'과 '청약공고에서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요건' 그리고 의뢰인께서 이혼 후에도 일정기간 전처와 동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경찰에 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버위반대응센터 담당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이 전입신고하셨던 주소지, 전처와 함께 있었던 주소지를 각 방문해 사진을 찍었고, 의뢰인께서 실제로 전처와 동거한 기간이 있음에도 위장이혼이 아닌 이유를 관련된 참고자료를 통해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 자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장남, 차남의 각종 자료 확보 및 관련된 정황에 대한 일관적인 참고 진술이 가능하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평택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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