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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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위반 무혐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주말부부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위반 무혐의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광****

전난 A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주택법위반으로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혼자서 잘 해명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혼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신 후,

"분양받은 아파트도 날리고, 징계도 받게 되었다"

면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입니다.

인접 시군을 오가며 주말부부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청약에 위장전입이 인정될 경우, 분양계약상 불이익은 물론 공무원 신분상 징계처분까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의 위장전입 유형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분양계약을 유지한 것은 물론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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