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으니 만기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만기가 도래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후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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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