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재산 처분, 형제의 단독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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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재산 처분, 형제의 단독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 

이충호 변호사

최근 한 의뢰인께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상담하셨습니다.

"부친이 7년 전 돌아가셨고, 부친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데 형제들끼리 협의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는 '일단 어머니 앞으로 해놓고, 돌아가시면 나누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일부는 형제 중 한 명인 A나 그 가족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력이 많이 흐려졌고, A가 신분증과 인감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어머니를 직접 모시며 녹취한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재산이 제 앞으로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어머니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A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어머니의 정신적 상태를 바탕으로 재산을 다시 돌릴 수 있는가?

어머님의 현재 상태는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초기로 추정되며, 법적으로 성년후견 혹은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통해 어머님의 법적 판단능력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일정 시점부터 재산을 처분할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처분대금의 흐름을 추적해 A 또는 A의 배우자, 법인 명의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2️⃣ 형사 책임 – 어떤 부분이 고소 대상으로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형제간의 재산 처분에 관한 다툼은 민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어머니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제3자를 기망해 대출이나 소유권이전 등의 법률행위를 유도한 경우.

  • 배임죄: 부친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오직 본인의 이익만을 도모한 경우. 다만,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상 임무위배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며, 실제 입증이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A가 그 권한을 남용했다면, 배임 또는 횡령 혐의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 어머니의 후견개시 심판 청구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나, 권리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

  • 재산처분 내역의 구체적인 추적 및 금융자료 확보

  • 해당 녹취자료 등 증거를 기반으로 민·형사 조치 병행 가능성 검토

  •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소유권말소청구 등)과 병행하여 A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처분 신청


✏️맺으며

이번 사례는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암묵적 약속이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무너진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의 판단능력 저하상속재산의 단독처분이 결합된 사례에서는, 민사적 권리회복 절차와 함께 후견제도 및 형사 고소 여부도 함께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단계적 접근(후견 → 민사청구 → 형사고소)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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