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신 새어머니가 계셨고, 가게를 함께 운영해오신 지는 약 10년입니다.
이 가게는 아버지가 30년간 운영하신 곳으로, 현재 보증금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상속 분할을 할 때, 이 가게의 보증금 외에도 상품 재고, 권리금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1) 가게 보증금, 상품 재고, 권리금은 상속 대상일까?
가게 보증금은 부친 명의의 계약이라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품 재고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게 운영이 공동이었다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권리금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고 수익화되지 않았다면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의 입지·상권·운영기간 등을 종합하면 일부 가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혼인신고 안 된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을까?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일부 권리는 주장할 수 있고, 기여분 제도를 통해 별도의 몫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 3)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로 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새어머니가 10년간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관리해왔다면, 일정 부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맺으며
상속 분할은 단순히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 기여도, 법적 지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게 운영과 같은 영업재산 상속의 경우, 단순 분할이 아닌 평가와 정산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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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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