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속 관련 이야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생전 외할머니께서는 ‘네 어머니 몫은 너희가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례는 ‘대습상속’이라는 중요한 상속 개념과 직결됩니다.
✅ 1)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자녀는 대습상속 가능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즉 손자·손녀)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생존하셨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비율만큼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이 1억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이모 단 둘이었다면,
어머니 사망 시 그 자녀들이 5,000만원을 나누어 받는 구조가 됩니다."
✅ 2) 아버지의 재혼 여부는 자녀의 상속권과 무관
부계 쪽 가족관계(아버지의 재혼, 새가족)는 모계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손자녀가 외할머니의 딸(즉, 사망하신 어머니)의 직계비속임이 명백하다면, 상속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맺으며
대습상속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경우에,
후손이 정당하게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 협의, 상속포기, 기여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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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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