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상속 받을수 있을까?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상속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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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상속 받을수 있을까? 

이충호 변호사

“최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속 관련 이야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생전 외할머니께서는 ‘네 어머니 몫은 너희가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례는 ‘대습상속’이라는 중요한 상속 개념과 직결됩니다.

✅ 1)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자녀는 대습상속 가능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직계비속(즉 손자·손녀)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생존하셨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비율만큼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이 1억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이모 단 둘이었다면,

어머니 사망 시 그 자녀들이 5,000만원을 나누어 받는 구조가 됩니다."

✅ 2) 아버지의 재혼 여부는 자녀의 상속권과 무관

부계 쪽 가족관계(아버지의 재혼, 새가족)는 모계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손자녀가 외할머니의 딸(즉, 사망하신 어머니)의 직계비속임이 명백하다면, 상속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맺으며

대습상속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경우에,

후손이 정당하게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 협의, 상속포기, 기여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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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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