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반환 청구를 당한 피고의 방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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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반환 청구를 당한 피고의 방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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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반환 청구를 당한 피고의 방어논리 

권우현 변호사

 종중 땅 반환 청구를 당한 피고의 방어논리에 관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1.  종중 땅 되찾기 시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이하 고유한 의미의 종중, 종중 유사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종중'이라고 함)에서 선조의 분묘가 있거나 시사를 지내는 토지에 관하여, 뒤늦게 개발 호재로 인하여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원래 종중 소유인데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청구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 전 피고 대응



  얼핏 보기에는 종중의 소유인 듯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종중원 중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종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종중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장을 당한 소유 명의자나 그 상속인들은 섣불리 종중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그러한 약속이 화체 된 각서, 합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 또는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그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96다 2729판결



3. 소송 후 피고 대응



 여튼 종중에서는 기를 쓰고 종중 소유의 땅이라며 그 임의 반환을 구하다 소송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종중 땅 반환 소송에서 소유명의자나 소유명의자의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 소유 명의자의  상속인들은 해당 토지가 종중땅인지 아닌지 거의 모르므로 섣불리 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유효 적절히 대응하여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일단 소송에서는 원고 스스로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 종중 유사단체로 자칭하지만, 피고로서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등를 검토하여 불명확하다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 등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이라면 비법인 사단인데, 비법인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공동소유 중 '총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종중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 내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소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각하 항변(이를 본안전 항변이라고 합니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종중이 적법한 소집권자(연고항존자) 소집에 의한 총회 소집, 그러한 총회에서의 종중 땅 반환 소의 제소 안건에 관한 적법한 결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각하 항변을 받고 침몰(각하) 당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96다 18656판결 등 다수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가 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만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하다는 것에 대법원 92다 48789판결
 

.  본안으로 들어가서(본안 = 명의신탁하였는지가 맞는지 판단),

    종중이 어떤 사유로 소유명의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당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중이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단계에서 비로소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피고는 이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종중인 원고가 최초 명의신탁 약정을 할 시점에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활동하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그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사정을 받으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 아니면 수 십 년 전에 농지라서 중중 명의로 등기를 칠 수 없어 신탁을 하였다는 등 어떠 어떠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때(일제 강점기 시점이나, 그 수십 년 전의 명의신탁 약정 시점) 원고 종중이 조직체로서 활동하여 명의신탁(명의신탁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라는 법률행위의 청약을 할 수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94다 29782 판결


   


 
 보통 최근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는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그동안 별 중요성을 못 느끼던 토지에 대해 반환을 구하고자 비로소 유기적인 조직체를 급조, 형성하기 마련이어서 아주 오래 전의 그 시점 그때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활동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종중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애초부터의 유기적 조직체였다는 점에 관한 각종 증인과 간접 증거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집요하므로 피고로서는 방어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라.   위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의 제1 간접사실인 당해 부동산의 구입자금을 종중에서 댄 사실, 명의신탁의 제2 간접사실인 등기필증이라는 권리관계 입증서류를 등기 당시부터 종중이 계속하여 보관하여온 사실 내지 소출, 임대, 관리, 시제 등 종중의 편익를 위하여 사용 수익 되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방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피고 대응 요소는 종중 땅 반환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점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방어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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