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분과 특별수익
가.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기여분의 인정(물론 기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공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받을 수 있고, 특별수익을 받은 자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정도의 증여(생전증여가 대표적이므로 특별수익을 증여와 동일시합니다)를 받은 자는 이를 관념적으로 토해낸 간주상속재산(=적극적 상속재산+특별수익)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액수에서 다시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현실적으로 상속받게 되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반납하지는 않되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있어 그 재산을 단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과거 증여 받은 재산이 드러나 이를 공제한다면,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증여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뻥튀기
실무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이 금원일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현금 가치로 환산하여 그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증여 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 매매대금의 증여와 부동산 자체의 증여
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단순히 매매대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경우와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증여 받은 사람의 최종상속분의 액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예를 들어 1995년 경 1억원을 소형아파트 매입자금으로 받았고 피상속인이 2018년경 사망하였을 경우 위 1억원을 단순한 매매대금의 증여로 본다면 2018년까지의 화폐가치의 변동을 감안한 대략 1억 2,000~3,000만원 정도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제반 정황 상 1억원으로 아파트 자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면 2018년 경 아파트 평가 시세 3~4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므로(아파트의 시세는 화폐가치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 매매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 게다가 1억원으로 아파트 자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년 한참 전에 이사를 위한 매도, 수용, 멸실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수익의 평가시점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여 위 사망 당시의 가액을 현실적인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부동산 자체를 증여 받은 것과 부동산 매입자금을 증여 받은 것의 차이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부동산 자체의 증여란?
가. 그럼 어떤 경우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상세히 보겠습니다.
나. 피상속인이 자신 소유로 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증여 실질의 가장 매매로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 자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팔았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거액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받았지만 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이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평가에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정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등기 이전 시에만 다시 특별수익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
(2) 처음부터 특별수익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특별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취득케 할 애초의 의사와 목적으로 특별수익자를 대신하여 주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 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전부 내지 거의 전부를 받았는지 여부
(4)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대출 내지 개인적인 차용을 받게 하고 그 대출 내지 차용 원리금을 피상속인이 계속적으로 대납하거나,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특별수익자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 내지 제3자 명의로 등기할 것을 주도, 종용하였는지 여부
(5) 특별수익자가 매매 등 거래 경험, 사회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이거나 사회 초년생인지 여부
(6) 부동산 매입대금이 현금 내지 계좌이체로 피상속인에게서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됐는지 여부
(7) 피상속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접촉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를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
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특별수익자 명의로 취득할 의사 즉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지 여부
5. 대응 방법
위와 같이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자는 매매대금의 증여를 부동산 증여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위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며, 특별수익자는 단순 매매대금의 증여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여야만 구체적 상속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불의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유류분 반환 대상의 증여
아울러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유류분권을 침해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논리로 부동산 증여인지 매매대금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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