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대상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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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대상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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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대상과 조건은? 

주명호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이후 면책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3년 미만으로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고령자, 장애인, 청년,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실무준칙에 따른 변제기간 단축 대상과 변경 사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변제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해도 아래 대상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특히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저출산 시대 경제적 부담 증가를 고려한 개정입니다.

다만 변제기간 단축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배우자 소득, 대출금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단순히 미성년 자녀 수만으로 승인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와 사례 소개

부양가족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성년 자녀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성년 자녀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는 27세 정신질환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조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부양가족 인정은 채무자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제도입니다. 관련 문의나 신청 준비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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