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과 개인회생, 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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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과 개인회생, 해결법은? 

주명호 변호사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요?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에서 전세자금대출 9천만 원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진행 어려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이 설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질권 설정이 된 경우

집주인이 대출에 동의하고 은행이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한 경우,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가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전세금 중 은행 대출금은 ‘별제권’으로 보는데,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금은 은행 대출금을 제외된 일부만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변제금 상승 여지는 적지만, 결국 해당 대출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2️⃣ 질권이 없는 경우

반대로,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집주인에게 전달된 경우라면 질권 설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도 일반 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므로 법원은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이 되는 소액보증금이라면 변제금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대출 연장의 어려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전세대출을 연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 대출 회수를 요구하며, 이 경우 전세계약 갱신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거나 가족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전세금을 정리하고 이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상담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연체가 시작되면 대응 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막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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