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 유아인도 결정 및 해외면접교섭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국제이혼 사례도 같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에서 유아인도 결정과 해외면접교섭이 조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아내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고,
1)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갔으며,
2) 이는 국제아동협약 및 아동복리에 해를 끼친다는 것,
을 주장, 1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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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조정기일날 의견이 인용됨
항소심 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 맞고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 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미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아인도 날짜와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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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학기에 맞추어 인도해야한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과 의논한 후 아이의 미국학기에 맞추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경우 방학시기에 맞추어 1년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면접교섭 및 유아인도 일정이 조정됨
장시간 조정 끝에 면접교섭 및 유아인도 날짜를 조정하게 되었고 원만히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으로 빼돌렸으나 판례 및 법리에 입각하여 주장한 결과 의뢰인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되고 유아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신속히 인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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