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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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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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소송은 배우자의 기여분이 어느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원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암으로 별세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1년여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2. 두 자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별세하자 전처의 두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망인의 재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2) 망인의 별세 전 까지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법원에서도 배우자 기여분을 다소 낮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청구인들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청구인(전처 슬하 자녀들)들은 의뢰인이 망인과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망인이 생전 의뢰인에게 수 천 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과 의뢰인간 단순 금전 거래이며 의뢰인도 망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에게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한 점,

2) 의뢰인이 생전 망인을 극진히 간호하였다는 점,

을 이유로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을 2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나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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