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는 흔들거리며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박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박았습니다.
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3️⃣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4️⃣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초범인 점
이에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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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