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제 기간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를 다수 진행해본 로펌으로서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사기 사건을 책임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은 평균 7~14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계좌지급정지 해제의 핵심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방법이며,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제대로 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막대한 처벌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
로펌의 핵심 방법
사실 지급정지 해제는 2가지로 유형이 나뉩니다.
1)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정지한 경우
2) 금융 기간이 자체적 혹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지한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 기간에서 자체적 혹은 피해자 요청으로 정지했다면, 해명자료 제출 후 문제가 없다면 2주 안에 심사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정지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미 사건이 형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 종료 후 혹은 무혐의 처분 이후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계좌를 양도/대여해 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나 금융수단을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 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빌려주거나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다 보니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계좌지급 정지 문제가 아닌, 실형을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말이지요.


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지급정지를 풀고, 형사사건까지 방어하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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