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받아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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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받아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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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받아 내방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에게는 소위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해당 인물은 오랜 기간 의뢰인들의 가족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으나, 모친의 사망 이후 갑자기 등장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청구인은 오랜기간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오래 전 자식에 불과하며, 그렇기에 피상속인의 병간호 등 부양의무 이행 및 기여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4. 적용 법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음.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제1012조 (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음.
제1013조 (분할방법의 지정과 법원의 분할)
피상속인이 생전에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분할을 결정할 수 있음.
제1014조 (분할청구권)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제1015조 (분할의 효력)
상속재산의 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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