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의 신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피고가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며 소장 송달을 회피하여 사건 지연이 될 것을 방지하고자 수임 당일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기록 및 커플 아이템 구매 내역 등 각종 증거를 취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해 내었습니다.
3. 결과
첫 번째 기일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및 상간남이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될 경우 위약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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