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힘든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했으며, 남편의 사고 이후 시댁의 부당 간섭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여 법인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소장 송달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특별 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소송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로나마 진행 될 필요성이 있음을 어필하여 공시송달 처리 되었습니다.
3. 결과
시부모님의 부당대우 및 피고의 사고로 인한 오랜 기간 별거 등을 사유로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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