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은 갑작스러운 혈관 장애로 인해 뇌가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지능력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뇌졸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사람에 따라 정도와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심한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각종 업무나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뇌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인지능력 저하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인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 소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친족 또는 제3자(변호사 등 전문가, 법인도 가능)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 사람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성년후견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
2.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3. 추정상속인들의 의견(동의여부)
또한,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은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성년후견인의 역할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역할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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