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생전 증여금이 과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법리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상속분을 확보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금융채권(예금 등)을 남기고 세 자녀를 상속인으로 남겼습니다.
이 중 일부 상속인은 특정 자녀가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생전 증여받았다며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일부 금액은 차용이었고, 변제한 사실도 있다며 반박했고,
일부 이체 내역에 대해선 출처와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생전 현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금전거래(차용)인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분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일부 소액 지급이나 장기간에 걸친 이체는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적절한지 여부
특별수익 금액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할 기준은 무엇인지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의 처리)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분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장래 상속을 고려한 '미리 받은 상속분'이어야 함
📌 특별수익 판단 기준
단순한 일상적 경제 지원인지
금전의 규모, 지급 횟수, 사용처, 변제 여부 등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자녀들 간 형평성 고려
📌 화폐가치 환산
: 특별수익은 지급 당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 기준으로 환산
→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 내역별로 사용처·시기·상황을 상세히 분석해 일상 지원금 또는 단순 이체로 해석
✅ 일부 금액은 차용 사실 및 변제 이력을 소명하고,
변제가 확인된 금액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도록 주장
✅ 금액 규모나 지급 시기의 단절성, 이체 주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금액도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적절히 조정
→ 과도한 공제 없이, 실질 상속분을 방어
심판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일정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과 수익자의 자금 사용 흐름이 일치하고,
변제 여부도 불분명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
그러나 소액 이체 또는 장기간 분산된 금액, 출처 불분명한 단발성 이체,
모친 계좌를 통한 변제 이력 등이 인정된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 감액은 일부로 제한되고,
법정 상속비율에 비해 크게 감소되지 않은 지분(약 15%)을 확보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단순한 금전 수령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전체 맥락과 구체적 정황이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도 일상적 지원, 생활비, 임시 차용금 등은
형제 간 형평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수익이 인정되더라도, 화폐가치 환산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불필요한 상속분 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 수령 여부에 따라 불리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흐름, 용도, 변제 여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객관적 기준(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해 설득한 결과,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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