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망인과 약 10년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며, 병든 망인을 보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병든 망인을 보살핀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박종진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금전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제법 큰 돈을 매월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 망인이 의뢰인과 혼인하기 전에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제법 있어 '자녀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상담하였습니다.
2. 망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망인과 의뢰인이 같이 살기 전에 증여 받은 것'이기에 '의뢰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망인과 함께 산 집만 상속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망인 자녀들의 특별수익이 적절히 산정되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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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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