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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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의뢰인

피의자는 서울 소재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 여성의 하체를 피해자 동의없이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모습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촬영된 사진에 대해 불쾌한 느낌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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