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아청물 소지죄 무혐의❗
[✅불송치결정]아청물 소지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아청물 소지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 다운받은 기록이 발견되어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됨

피의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인 유토렌트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3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본 건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명백한 점,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의 pc를 확인한 결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863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였고 다수의 음란물도 확인되었던 점, 압수수색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의자가 본 건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정황과 의심은 충분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평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본건 혐의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본인이 다운로드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점, 포렌식 결과 본건 혐의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만한 객관적 직접증거의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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