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계약서 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계약서 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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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계약서 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


신탁된 부동산, 집주인 명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집주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탁회사 명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위탁 사실을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한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신탁부동산은 실소유권이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신탁사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만 확인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도,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민사 대응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2024년 제주에서는 신탁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전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으며,

법원은 이를 ‘위임 없는 계약’에 따른 구조적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보였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명시돼 있었는지,

계약 진행자가 실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인지,

계약 체결 당시 신탁사 동의서가 첨부됐는지

여부를 지금이라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미 사기 구조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신탁 여부를 간과한 전세계약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위임 여부와 신탁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형사적 접근과 법적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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