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계약서만 믿고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계약서만 믿고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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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계약서만 믿고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신탁부동산임을 몰랐다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명의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탁사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세입자 다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보호된다고 믿지만,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 절차를 마쳤더라도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신탁 사실을 숨긴 계약, 사기 혐의로 입건


2024년 제주에서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서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전 소유자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법원은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을 사기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었다면, 사기 구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었지만 설명이 없었음

  • 계약 진행자가 위임장이나 신탁사 동의서를 제시하지 않음

  •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서류 설명을 생략하며 ‘문제없다’고 주장

  • 기존 세입자 보증금 상환 경로가 불분명함

이런 경우 보증금 회수는 민사만으로 어렵고, 형사 고소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신탁부동산임을 몰랐더라도 계약 구조가 잘못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탁 여부와 계약자의 권한, 동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닌, 구조적 사기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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