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안해주는 배우자, 귀책사유로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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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안해주는 배우자, 귀책사유로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이창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가 없어 섹스리스 사유로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얼마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이혼 사유가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보세요?

가끔씩 이동할 때 보는 프로그램인데, 불과 20년 전만해도 한국이 이렇게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였거든요.

특히, 성에 관련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중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본 편은 "내 남편은 소성욕자-장전부부"였는데요, 두 분 다 미남 미녀이신데, 이렇게 솔직하게 방송을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봤네요.

특히, 여성분의 경우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 덕분에 여성들의 "성" 인식이 많이 오픈이되고 음지에 있던 "성"에 대한 인식들이 양지로 올라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자 성생활을 즐기는 비율이 65.6%가 나왔고 그렇지 않은 비율이 34.4%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성생활을 즐긴다는 사람들 중 42.7%는 주 1회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월 2-3회 이상이 25.1%, 그리고 월 1회 이하가 32.2%라고 조사가 되었네요.

이렇게 "성생활"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결혼 생활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부부사이에서 오픈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보면 아내나 남편과 하지 않을 뿐 밖에서 성에 대한 욕구를 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성생활을 즐기는 쪽은 남자쪽이 82.6%로 여자보다 2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게되면 많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성생활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면 부부 사이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생활이 결혼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유가 되기도합니다.

섹스리스로인해 결혼생활이 고통스럽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시 참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로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이 달라지니 잘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그런데...

섹스리스 부부 중, 성생활의 불만족을 풀기위해 외부에서 해결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내연남/내연녀가 있는 경우도 많죠.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성생활이 없이 생활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외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 부부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많아지고 있는데, 섹스리스와 외도가 결합된 상황은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사유가 될 수 있지요.

섹스리스가 지속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신적 학대로 볼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자료의 의미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섹스리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섹스리스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음의 조건들을 잘 고려해봐야합니다.

  • 외도의 기간 및 정도

  • 혼인 생활의 파탄 정도

  • 혼인 기간 및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통상적으로, 섹스리스로 인한 외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 1,000만원-3,00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정도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부부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됩니다.

섹스리스로 인해 상대의 외도를 알았다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섹스리스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진술서나 기록으로 준비 해놓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섹스리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잘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

상대의 외도 증거가 있다면, 이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능한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재판까지 가면 서로가 힘이 듭니다.

저희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생각하면 굳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선호하죠.

물론, 이혼 합의서 작성시 혼자서 작성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추후 예상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상대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의 합의를 하자라고 상대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변호사와의 상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는데. 합의서를 상대가 써오는대로 사인을 하면 절대 안되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원은 외도 및 섹스리스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는데, 외도의 유책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좀 더 해야합니다.

이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분할을 하게되고, 기여도가 높은 쪽이 더 많은 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스리스 문제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는 사유로 볼수 있지만, 외도를 정당화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가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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