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라지 보기싫은 배우자와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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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지 보기싫은 배우자와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이창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2025년 새 해에 첫 작성하는 블로그인데요, 다들 2025년 일출을 잘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후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 그리고 재산분할합의서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합니다.

재산분할은 국내 민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했던 재판상 이혼을 했던 상관없이 재산분할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함께 집을 구매했다던지, 차를 샀다던지, 적금을 들어었다던지 함께 일군 재산들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 또는 아니요 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혹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또는 결혼 중에 각자의 명의로 관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요.

  • 혼인기간

  •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직접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포함)

  • 이혼 후 각장의 경제적 상황

  • 자녀 양육 여부

  • 그 외 등

과거에는 여성들의 가사활동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 활동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안 일을하고 육아활동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능한 많이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면 재산분할 시 참고할 수 있어 좋을 수 있죠.

재산분할은 2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협의 재산분할: 부부가 합의를 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재판상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재산 분할은 위자료롸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을 약속하고, 이혼 후에도 재산문제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재산분할합의는 민법 제839조2(재산분할 청구권)에 기초하여 진행이 되며, 재산분할 합의서가 작성이되면 양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 후 공증을 받으면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인 즉,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인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공증일을 찾아가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한번 작성하게되면 추후에 재합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하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준비해서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합의서는 혼자서 하는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시 양측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야하고 이혼 방법(협의 이혼/재판상 이혼_ 및 이혼사유를 간략히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주소, 계좌번호, 예금액, 차량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밀 방법을 작성합니다.

재산 분할 비욜은 보통 50:50 또는 60:40입니다.

보통,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높은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행 방법과 시기를 작성해야 하는데, 재산분할 실행 일정과 소유권 이전 및 금전 지금 날짜와 방식 등을 자세하게 기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을 받게되면 강제집행권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학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만약, 합의서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동의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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