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도 이렇게 안좋은데,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를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업주들 상대로 인테리어 사기를 치는 업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경우,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인이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모든 거래 및 계약 내용은 서류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 전, 집을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업자가 계속 추가금을 요구해서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이도, 계약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인테리어 사기를 당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사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먹튀사기는 전형적이 인테리어 사기 수법인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계약금(선금)만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잠적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김
다른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 일정 미룸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는 다른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 일정을 미루는데,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수할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무조건 싸게..저렴하게 이런 업체를 찾다가 정말 큰 코 다치니, 합당한 금액에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인기 인테리어 사기 수법은, 계약 후 자재비가 올랐다며 추가 공사 필요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가격이면 절대 공사 못 한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며 추가 공사 강요하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방법 역시 잘 사용되는 전형적인 인테리어 사기 수법입니다.
처음엔 다른 업체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죠.
계약 후엔, 저급 자재 사용하고 시공 불량을 야기시켜 부실 공사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런 자재를 쓰는 것이 맞다"
고 거짓말을 하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물이 새고 벽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불완전 이행 사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받은 후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악질 중 악질인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해야 마무리한다"고 강압하고 작은 부분을 일부러 남겨둔 후 "이 부분은 별도 비용이 든다"고 추가 금액 요구하죠.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부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빨리 움직이셔야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물쩡거리다가 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협박·스토킹·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모욕죄(형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협박죄(형법 제283조)
불법 촬영(형법 제314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 관련 검토)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자택까지 쫓아온 경우)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포함, 위자료 청구 가능)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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