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게다가, 대선 때문에 나라가 정신이 없네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100만명이 훌쩍 넘어버렸고, 대출도 막혀있고, 정부 지원금도 국내보다는 해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 내수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영문계약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근래에 AI 때문에 서류 작성이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영문계약서의 경우, AI에 맏겨 단순 번역으로 진행하다가는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50%이상 들어가야 합니다(경험에 비추어 볼때).
일반인들에게 AI의 결과물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저희와 같은 변호사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기댈 수가 없다고 해야할까?
기본적인 밑작업을 하기에는 편리한 건 사실이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전부 사람이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아직까지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법은 영역이 달라서, 일반 번역가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영문계약서를 법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번역가가 번역을 하게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서 단순 영문번역은 권유하지 않는거죠.
영문계약서는 단순히 영문 번역으로 된 서류가 아닙니다.
특히, 영미권의 업체와 무역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 Common Law에 기반한 판례 중심의 법률 체계로 인해, 다소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영문계약서 검토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보자면,
Best Efforts Vs Reaonable Efforts 는 법적 책임 강도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Time is of the essence 와 같은 표현도(시간 약속은 필수)라는 해석으로 가볍에 보일지 몰라도, 이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수억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문계약서에
"만약....을 제공하지 않으면....고소를 할 것이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deliver the product by May 30, 2025, we shall proceed with legal action.
If you do not deliver the product by May 30, 2025, we may proceed with legal action.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Shall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May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의마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계약서 검토시에는 어떤 조동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법률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거지요.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에는
엔티티(Entity)의 정확성
권리의 의무의 균형 및 형평성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보증 및 면책조항
지적재산권 및 그 외 등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거래시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면, 해외 업체가 "갑질"을 하는 행위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때, 너무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아니면 Vice Versa(역지사지의 경우)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공평한 영문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AI를 사용한 변호사가 검토를 하지않아, AI가 제공한 가짜 판례를 사용하다 징계를 받은 일이 얼마전에 있었죠(제 입장에서는 판례 확인도 하지 않고 AI가 가져다 준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진 않지만).
이런 걸 보아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나... 심지어 변호사에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이 검증없이 AI가 가져다 주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한 사람의 실수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큰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에서 AI를 사용하고 단순 번역으로 영문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저희에게 계약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라온은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가 많아져 영문계약서 검토에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을 받고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 제작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특히, K-스타트업(의료기기 회사, 엔터테인먼트, 유니콘 회사 등)에서 해외수출을 시도하면서 많은 해외 법에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업자문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보다는 다양한 경험이 많은 15년차 이상의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일의 능률을 올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I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이때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작성 내용에 따라 결과물의 퀄러티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조항들이 다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정말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관할법원 설정, 절대 빠지면 안되는 조항이죠.
이때, 관할지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시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 작업을 통해서 영문 계약서로 변환을 하는데, 이때, 번역가들은 단순 번역만 하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 어디가 잘못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간혹, 번역을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아주 간혹 있기 하지만, 그 경우의 수는 1% 안에드는 통계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영문계약서 검토는 변호사가 해야하는데요, AI가 번역을 하던, 전문 번역가가 번역을 하던간에, 마지막 마무리는 변호사가 해야한다는 것.
#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검토 #영문계약서작성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대표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