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짧은 혼인에도 기여도 38%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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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 짧은 혼인에도 기여도 38% 재산분할 성공 

진동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짧고, 전 재산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단 4년의 혼인기간, 특유재산 주장까지 나왔던 상황 속에서 기여도 38%를 인정받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였고, 결혼 기간도 4년에 불과했기에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은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 측은 “아내는 사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며 단 1원의 분할도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의뢰인의 사업 참여 사실과 역할을 정리한 자료 확보
2️⃣ 부동산 감정 신청을 통해 객관적 재산 가치 입증
3️⃣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 재산 유지 및 증식 과정에서의 의뢰인 기여 정리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8%로 인정하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상대 명의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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