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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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진동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전업주부로, 남편과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국민연금은 내 몫"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재산분할의 범위에 ‘장래의 수익’이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국민연금도 혼인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이 확정되었을 것

  3.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다행히 의뢰인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고,
혼인 중 남편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닌, 삶의 재설계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국민연금처럼 향후 수익을 정확히 따져
정당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 진동환은
재산분할에 강한 전략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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