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납입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을 신탁사에 예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승소 후 신탁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무에서는 신탁사가 ‘조합 측의 적법한 자금 집행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조합원이 패소한 사례도 있어, 신탁사를 통한 강제집행 역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절차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함과 동시에, 해당 조합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 소송에서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신 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림사거리 지주택 상대 2억 원 전액 반환 승소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소송을 의뢰하신 박00님과 김00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두 분은 조합 측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 가입 신청자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일명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을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결국 두 분은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이 보유한 분담금, 즉 단체의 공동재산을 활용해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는 조합 총유물에 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전체의 동의 아래 성립되어야 하나,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이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근거로 조합 측이 마치 사업이 확실한 것처럼 신뢰를 형성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을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도림사거리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 총 2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액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상대로 채권추심·강제집행 및 추심소송
승소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여전히 다양한 사유를 들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지주택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동일한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으며, 신탁사로부터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과 절차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탁사를 상대로 판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의뢰인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 전액을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의 탈퇴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순한 계약 해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신탁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므로, 긴 시간 동안 실수 없이 피해금 회수를 마무리하려면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법적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조합 탈퇴 상담부터 소송, 강제집행 및 추심금청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금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로, 실질적 회수를 위한 최종 단계까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조합에서 탈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피해금 회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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