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을지로에서 저녁식사(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잠실로 이동하였으나
잘못 내려서 한 블럭 가량 운전하여 이동하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정지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통 관련 자영업을 하는 분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분이셨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으로 적발됐으므로 해당 수치 자체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으나
수치는 0.03%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기준점인 상황으로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여 처벌을 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음주시간과 운전종료시간
그리고 단속시간의 시간차는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1시간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과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 당시 수치는 0.03%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각 시간적 흐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변론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백시키려는 경찰조사에 대응하여 음주사실은 인정하되
수치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인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본 법인의 전문적인 변론 결과 검찰에서는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통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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