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27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오랜 결혼생활 동안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배우자(상대방)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일부 상속재산이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낮게 평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여도 45%를 인정받아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