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시세 변동 반영 여부: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여도 문제: 상대방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면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변론 전략: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변동된 시세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최근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명세표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 감소 논리는 법원에서 배척되었으며,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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