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는 고소인 B와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뒤풀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1차가 끝나고 2차는 호프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놓고 호감을 드러내던 고소인
2차 호프집을 A가 주선했고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B는 2차부터 합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A 바로 옆으로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2차가 끝나자 회원들은 3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고 A는 노래방을 싫어해서 먼저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도 노래방을 싫어한다며 따라 나왔고 다른 회원들이 노래방에서 노는 동안 두 사람은 맥주집에 가 있었습니다. A와 B는 과음하지 않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은 또 다시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회원 X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예전에도 X의 집 옥상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던 일이 있었습니다. B도 당시 함께 놀다가 스스로 택시를 불러 갈 정도로 주량이 대단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술자리에 있던 사람은 6명이었고 새벽이 지나도록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A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X가 양주를 꺼내서 돌리는 동안 A는 옆에 누워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B를 비롯한 일행들은 A를 깨우면서 벌써 자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A는 잠이 깼고 다시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B는 2차 술자리에서부터 줄곧 A의 옆자리에 앉았고 단 둘이서 3차 술자리에 갔고 이후에도 계속 A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A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일행들은 한 명씩 드러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거실 공간이어서 여자인 B는 소파 위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B가 내 입술을..
잠이 든 A가 인기척에 눈을 뜨자 B가 소파에서 내려와 자신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A가 불편한 자세에 다시 눈을 뜨자 B와 입술이 맞닿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시간 키스를 하다가 깊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A가 B의 가슴을 만지려 할 때 멜빵바지를 입고 있던 B는 스스로 옷을 훌훌 벗고 속옷까지 벗었습니다. 옷의 구조상, 옷자락 끝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고 홀딱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B의 과감한 행동에 놀랐고 B는 다리를 벌려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안에다 사정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B는 안된다고 했고, A는 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던 X가 부스럭 거리더니 몸을 일으켜 바닥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A는 B가 팬티를 입지 않고 방바닥에 흘린 것을 보고 매우 놀라서 속옷을 흔들어 보여줬으나 B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A는 B가 일어나면 제발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B의 얼굴 옆에 팬티를 놓아두었습니다.
태세전환 하는 고소인
아침에 일어나서 A는 팬티가 보이지 않아 안도의 숨을 쉬는 한편 B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술이 깨서 기억이 나는데 기분이 더럽다”면서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A는
-A: “키스를 혼자 하냐? 떡을 혼자 치냐?!!”
“X도 깨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혼자 떡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B: “그럼 들어가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자”
B는 A에게 소파에 앉아 얘기하라며 화를 내고 죄인취급하며 따졌습니다. A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B가 소파에서 내려왔고 이후 같이 키스하고 떡을 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A는 화가 나서 “정 그러면 경찰 불러라, 나 역시 폭행죄로 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회원들은 경악하면서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분위기를 전환할 겸 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B는 시간이 지나자 다시 술자리에 참여하였고 B는 A와도 건배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가 귀가하였습니다. A는 B가 진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후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이 되려면 성관계 당시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당일 B는 어깨끈이 달린 채로 상 ‧ 하의가 한 벌로서 붙어 있고 쇄골부분까지 올라오는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A가 이러한 옷차림을 한 채 만취하여 널브러져 있는 B를 옆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옷을 벗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B가 벗었던 옷을 스스로 다시 입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X는 “안 그래도 눈떠 앉으니 둘이 주섬주섬 입길래 둘이 했구나, 성인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X의 증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관계 후 스스로 옷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B는 A의 혀를 애무해주는 등 서로 다양한 스킨십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그 대화는 단순히 예 /아니오 로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정을 하니 마니.. 교제를 하니 마니..’ 등에 관하여 B가 생각을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B는 이 사건 발생 후의 동호회 모임에도 부담 없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사건의 발단이 된 모임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고, 원상태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술김에 실수하고 추태부린 것을 준강간 당한 것으로 둔갑시킨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한층 더 처참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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