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 30.경 연예인 합사방 텔레그램 그룹 '나쁜사람연구소'에 참여하여 여성 연예인 B씨의 얼굴에 남성의 성기를 흔드는 내용의 동영상 딥페이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조만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날 예정이었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출국 예정일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빠른 일자로 조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최대한 신속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차질도 없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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