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 '월드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를 제외하고 이용자만 1,000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25. 6. 13.자 기준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100명도 채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설 도박 사이트 사건은 적발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 진술하게 되면 형법상 도박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높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 '월드컵' 관련하여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여 도박죄로 죄명을 적용 및 유지시키고 적발 금액을 최대한 축소시킨 다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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