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15세 여중생
[미성년자의제강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15세 여중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15세 여중생 

옥민석 변호사

법정 최저형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8. 2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15세라고 밝히며 만날 사람을 구하는 B양을 발견하고 연락하여 만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양을 만나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지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음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이 제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용에는 A씨가 나이를 질문하고 B양이 15세라고 답변하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A씨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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