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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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일하다가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 A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의자 B는 A와 친구사이로 ○○매장의 일을 가끔씩 도와주는 자이고, 피해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1. B의 강제추행

1)가게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2)같은 장소에서 “나 어제 허리시술했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끌어 허리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A의 강제추행

1)위 장소의 외부 매대에서 튀김을 튀기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으로 다가와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슴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2)같은 장소에서 튀김을 튀기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괜찮아요?”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약 2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 사건이 발생한 매장은 시장 내부에 있으며 다수의 행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매장 내부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위 매장은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 B의 범죄 장소로 특정한 외부 매대는 아무런 가림막이 없이 시장 길거리에 노출되어 있으며 옆 건어물가게와 접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매장 영업 중인 시간으로 확인되며, 정황상 매장 내부에는 다른 동료들이 있고 특히 피의자 B의 아내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CCTV등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장소는 성인 2명이 서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졌고 주변에 화구, 튀김기가 있고 실제 피의자의 팔에 다수의 화상 자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작은 충돌에도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확인되어서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가게 구조상 신체접촉이 일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있던 직원과 주변인의 진술에서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거나 이상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피의자들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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