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게 됨
피의자는 구글에 접속해 불상자가 제작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물 전자파일 23개를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이버팁라인리포트는 2023.11.28.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보고서상 피의자가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한 것은 2022.11.20.이 마지막으로 그 후 1년여 동안 저장 기록이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한 것은 2021.11.10.~2022.11.20. 까지 1년 동안 23개에 불과하였는데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본 바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더 나아가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성인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일 뿐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시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성인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된 썸네일 목록만으로는 다운로드 받으려는 영상이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인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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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아청물소지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