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은 교통관련하여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건 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적 사건들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운전 면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뢰인들께서는 면허의 반납 같은 부분에서부터 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결격기간 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에서부터 결격기간과 그 구제방법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좀 더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안변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사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제 93조를 통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유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공동하여 위험·난폭운전, 100KM 초과의 과속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 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하거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뺑소니)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며, 이 외에도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또 벌점의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므로 운전을 하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 취소와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즉시 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 사유에 따른 운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82조 ②항에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유들에 맞춰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위 표중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지만,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2회째부터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한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 만약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위 표를 참조하여 주시거나, 혹은 정부24 사이트(운전면허 결격 기간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조회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나 결격기간,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구제수단으로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의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하거나, 인적피해를 일으켰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및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누산점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3회 이상 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3회 이상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이미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감경을 받았던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등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하거나 이의신청 자체가 기각되었음에도 꼭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일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결격기간을 못 견뎌하시거나 혹은 생계유지 등의 여러 사유로 절박한 마음에 이의신청이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문의하시지만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나 교통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 사건에도 다양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 사건을 검토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단순히 과거의 성공사례만을 강조하는 곳보다는 현재 의뢰인의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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