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0년지기 친구와 부정행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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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년지기 친구와 부정행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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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년지기 친구와 부정행위 한 사건 

윤성호 변호사

원고승소

인****

의뢰인께서는 결혼한지 10년차로,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와

본인 그리고 아내 이렇게 셋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가 집에도 자주 방문하여 세명이서 술도 마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등

좋은 우정을 오랜 기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경 우연히 아내가 두고간 애플워치에서 계속 메시지 알람이

울려서 알람을 끄던 중 아내와 자신의 친구(상간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둘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같이 캠핑도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으로부터 다시는 자신의 아내와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상간남과 아내는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의뢰인께서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는 만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20년지기 친구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상간남과 아내가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난

사실이 있는 점, 둘의 부정행위로 결국 의뢰인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 당시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1,500만 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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