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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회사불륜 법적 대응과 위자료 청구 

박진우 변호사

사내불륜이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벌어진 배신의 상황에 억장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충동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한순간의 감정적 대응이, 이후 법적 대응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뀌는 것.

더 이상의 억울함은 있어서 안 되기에,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회사불륜을 알리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진실을 말하거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담고 있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즉, 실제 있었던 불륜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저는 회사 앞에서 상간녀에게 항의한 아내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은 사례도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은 감정보다는 '행위의 위법성'을 따집니다.

그러니 회사불륜 사건에서는 철저히 '법의 틀 안'에서 복수를 설계해야 해요.


증거는 판결문으로, 판결문은 위자료로 이어집니다.

만약 선생님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지 않더라도, 상간소송이 제기되고 판결문이 생성되면 그 안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도 회사에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회사는 내부 직원의 민사 소송 연루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특히 성 윤리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사불륜 관련 이슈는 인사 조치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판결문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내불륜의 경우 출퇴근 동선, 출장 동행, 회식 후 동반 귀가 등 직장 내 접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야말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위자료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회사에 알리는 행동이 있었다면 위자료가 수백만 원 단위로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모으고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1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고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법의 심판'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그 분노와 억울함, 제가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진짜 복수를 하고싶다면, 법정에서 승부 보셔야 합니다.

사내불륜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 쪽은 피해자 본인입니다.

지금은 복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판을 짜야 할 타이밍이에요.

상대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회사에 연락하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게 먼저 연락 주세요.

단 한 통의 전화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 절반은 지금 선생님의 침착함에서 시작됩니다.

상간녀를 찾아가기 전, 이글을 보았다면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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